수원지검은 20일 시민이 붙잡아준 수배자를 놓친 안양경찰서 군포
파출소 소속 김효준순경(28)을 직무유기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순경은 지난6월22일 하오5시께 소내 근무도중 지난
88년4월 대 한교육보험 전주영업국 봉동지부장으로 근무하다 수금액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중인 최모씨(40.전주시 진북1동)를
잡았다는 이호대씨(51.대한교육보험 감사부 직원)의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5백여m 떨어진 군포시 당동 현장에 출동,최씨를 인계받은뒤
함께 2시간 동안 부근을 배회하다 최씨를 그대로 달아나게 했다는 것.
김순경은 검찰에서 "최씨의 신원을 확인하기위해 함께 부근의 최씨
거처로 갔는 데 최씨가 방에서 신분증을 찾는체 하다 뒷문을 통해
달아났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 씨를 넘겨준 이씨는 김순경이 수배자를 즉시
파출소로 연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놓친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