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허가나 신고없이 손쉽게 구입해 일상생활이나 레저활동
등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무전기 가 오는 9월부터 시판된다.
체신부는 생활무전기의 이용을 개방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파관리법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및 채널수를 27MHz대 40개채 널, 출력을 0.5W로 하는 기술기준을
20일 확정했다.
*** 출력 0.5W등 기술기준 확정 ***
이어 8월중으로 생활무전기를 형식검정대상기기에 포함시킨 새 무선
기기형식검 정규칙이 공포될 것으로 보여 9월중에는 제조업체에서
형식검정을 받아 시판, 국민 누구나 마음대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거리통신용으로 이용될 생활무전기는 출력이 0.5W로 확정됨에 따라
통화가능 범위가 도심에서는 약 1.5 , 평지에서는 2.5 , 산간에서는 1.6
정도가 된다.
또 주파수채널은 26.965MHz에서 27.405MHz까지 약 0.01MHz 간격으로
40개 채널이 개방되는데 이중 9번채널(27.065MHz)은 비상통신용,
19번채널(27.185MHz)은 특수 업무용으로 배정돼 일반통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비상통신용 채널은 파출소나 병원 또는 소방서나 순찰차등에 긴급히
연락할 때 사용하게 되며 특수업무용 채널은 기상 및 교통안내등을 위한
것으로 체신부는 곧 이 2개채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무전기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차량형이나 고정형이 아닌
휴대형 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안테나의 길이는 1m 이내 <>색상은
적.청.황색 계통으로 하며 <>보안성이 없고 혼신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무전기 본 체에 표시토록 했다.
*** 허가/신고없이 레저활동등에 사용 ***
생활무전기는 이용범위 및 용도에 제한이 없어
공장.사무실.공사장에서의 업무용, 집 안팎에서의 통화등 가정용,
과수원.목장등 농어촌용, 경기장.운동회등 스포 츠용, 등산.낚시등
레저용, 인접차량 또는 선박간의 이동통신용, 각종 중소규모의
배달업무용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체신부는 생활무전기가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데다
1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될 전망이어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파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아울러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통화시 개인은 자기 동네명과 자기 이름을, 단체는
단체명과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되 제한된 채널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한 통화는 3분 을 초과할 수 없고 통화후 1분 이내에 동일한
상대방과 교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불법무전기를 사용하거나 검정을 받은
기기를 개조, 출력을 증강하거나 외부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민통선등 군경
작전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사회질서교란 목적으로 통신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통신을 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하고 저속한 통신을 할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생활무전기는 그동안 국내 7개업체에서 생산, 전량 수출해 왔는데
시판가격은 채널수에 따라 달라져 40개 채널짜리가 10만원대, 채널수가
적은 것은 수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2-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