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공개기업의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을
상장후 최소한 3개월간 실시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18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공개의 주간사 회사들은 공모주
청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만큼 주가가 최소한 발행가 이상을 유지토록
시장개입을 하는 시장조성을 최소한 3개월간 실시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10일부터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 추가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는데 이미 시장조성을 끝냈더라도 신규상장후 3개월이 안된
주식으로 발행가를 밑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조성 추가신고서 제출을
종용키로 했다.
이같은 증권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상장1개월째인 지난13일 시장조성을
끝냈던 한라시멘트의 주간사회사인 한국투자금융도 이번주초 시장
조성추가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6월 초순 신규상장된 진로유리등의 주간사회사에 대해서도
주가 지지를 위한 시장조성을 권고중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기업공개를 통해 지난6월초 신규상장된 주식가운데 한국금속은 주가가
이미 발행가를 하회, 주간사를 맡았던 신한증권에 대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해졌으며 진로유리 신무림제지 금융화섬등도 현주가가 공모주
발행가를 간신히 웃돌고 있다.
신규공개주식이 상장3개월내에 발행가를 하회할 경우 주간사회사가
제재조치를 받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증권감독원의 방침에 호응,
상장후 3개월간 시장조성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공모주는 4개사 5개 종목으로 이중
고합상사 등 3개사가 추가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 시장조성기간을
상장후 3개월까지로 연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