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 현대. 럭키금성그룹 등 30대 재벌이 임직원 등
제3 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과세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과세대상으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를 해당
재벌기업들에게 발부키로 했다.
*** 과세대상 부동산, 증여세/방위세/가산세 부과방침 ***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5.8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 에 따른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실태 일제조사를 계기로 새로 마련된 제3자명의 부동산
과세지침에 의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30대 재벌의 제3자명의 부동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곧 확정할 방침 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과세자료를 해당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선
세무서에 보내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각 기업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도록
할 계획이다.
30대 재벌의 제3자명의 부동산은 이들 재벌이 자진신고한
1천1백39만9천평과 국세청이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낸 50만평 등 모두
1천1백89만9천평(취득가액 1천 6백89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부동산중 50-60%가 새 과세지침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부동산은 거의 전부가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미신고 증여자산으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
외에 가산세도 물릴 방침이다.
*** 높은 금액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들 미신고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제3자명의로 등기이전된 전산자료가 접수된
시점의 기준시가를 비교,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증여세는 과표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60%나 되고 여기에 20%의
방위세와 20%의 미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은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5.8 대 책 에 따라 재벌 소유의 제3자명의 부동산중 비업무용은
매각 처분토록 돼 있어 해당 기업들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까지도 부담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17일 48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30대 재벌의
제3자명의 부동산 내역을 은행감독원에 통보, 매각대상 선정작업에
참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