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속주의 판매구역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돼 일반
소비자들이 민속주를 보다 쉽게 사서 마실 수 있게 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고유의 술인 민속주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주류시 장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외국산 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 고 각 지방 고유의 명주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동일 시(특별시와 직할시 포함)및 군지역 내에서는 민속주 판매장을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속주 판매장은 동일 시.군내에 위치한 5개 이내의 음식점
및 주점이 나 민속촌, 민속마을, 유원지 등 한 곳만으로 한정돼 왔다.
이같은 판매구역 확대조치에 따라 앞으로 민속주를 사기가 휠씬
손쉬워졌는데 민속주는 현재까지 알콜도수가 각각 40도와 45도인 문배주와
안동소주 등 14개 종류 가 국세청의 면허를 얻어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중이며 15종은 주질검사에 합 격하여 면허신청을 준비중이고 1건은
시험제조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