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가정용합성세제에 한해 적용하던 품질검사기준이 상업용
의류세탁에 쓰이는 공업용합성세제에까지 확대된다.
또 합성세제중 복합성세제 복합비누세제, 액체세제에는 인체에 해로운
인산염첨가가 금지된다.
환경처는 17일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세제에 대한 품질검사기준
을 공업진흥청등과 협의, 이같이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세탁소 병원 호텔등에서 사용하던 경성세제등 난분해성
합성세제의 사용은 금지되며 생분해도가 90%이상이고 인산염함량이 2%이내인
연성세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환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저공해세제개발과 함께 합성
세제 품질검사기준의 적용대상을 주방/화장실 세척등, 세차용 합성세제 등에
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합성세제사용량은 지난80년 7만3천톤에서 89년 25만9천톤으로 9년
동안 3배이상 증가한 반면 비누사용량은 80년 15만2천톤에서 89년 17만2천톤
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