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형식승인제도만으로 일원화된다.
체신부는 16일현재 사용승인 시험검사 형식승인등 3가지제도로 나뉘어
있는 통신기기 인증제도를 형식승인제도로 일원화하고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개편된 인증제도에 따르면 일반전화기및 코드없는 전화기등 9개
품목의 통신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형식승인대상품목을 전민수용기자재
로 확대하고 사용승인및 시험검사제도를 폐지했다.
또 형식승인기준도 공중통신망의 위해방지및 불요전자파방지에 관한 규정
만 남기고 통신기기의 품질및 신뢰성확보를 위한 규정은 삭제헤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업계간의 경쟁을 유도, 다양하고 편리한 통신기기의 상품화가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