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인 일반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중간상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곧
실시된다.
*** 유통과정에 대해 추적조사 ***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배추와 무 등 고랭지채소파동과 관련, 일부
중간도 매상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곧 이들
농산물의 유통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중간도매상들이 배추나 무의
수요와 공급을 부당하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최근 5년간 이들이 올린
부당이익을 전액 세금으로 흡수키 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중간도매상들이 강원도등 주요 산지에서
배추를 포기 당 1백50원 정도씩에 밭떼기로 사들인 후 올해 고냉지채소의
작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틈타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상승을
부추겨 서울 등 주요 소비지에서는 배추가 한포기에 무려 5천원으로까지
폭등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관련기관 협조받아 자료 수집 ***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곧 이들 채소류의 유통과정과 중간도매상들에 대한
기초자 료 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나 농협 등
관련 기관의 협 조를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농산물 중간도매상이 대부분 음성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하 고 있어 신원 및 거래사실 포착이 극히 어려운데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나 가능한 점등 적지 않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어
이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