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협력사업의 창구를 일원화, 한국개발협력
사업단 (가칭)을 설치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 개도국 협력사업 특별법 제정키로 ***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 또는 내달중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최종방침을 확정하고 특수 공법인 형태의
개발협력사업단 설 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화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되는
한국개발협력 사업단은 현재 각부처에서 분산 실시중인 개발도상국과의
각종 협력사업을 통합, 집 행하며 이 사업단 발족과 동시에 현재의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조 직을 사업단으로 흡수할
계획인데 해외개발공사의 당초 수익사업은 민간에 이양된다
협력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기획원, 외무부, 문교부, 건설부, 노동부,
체신부, 과기처 등이 현재 시행중인 <>개발조사사업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무상기 술용역 제공 <>직업훈련원 지원 <>무상원조
<>한국해외청년봉사단 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 등이 된다.
*** 협력수단 연계방안등 강구 ***
특히 이 사업단의 조사업무와 관련,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
협력대상 분야 를 조사하고 구체적 사업을 발굴하며 협력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각종 협력수단 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통합키로 한
것은 각종 협력사업의 유기적 연계집행을 통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조사실시 및 효과적인 협력방안 발굴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협력 요청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정책과 사업단의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조정 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대개도국 경제협력실무위원회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건설부 소관의 무상기술용역사업, 과기처 소관의
공동연구사업 등 특수성 과 전문성이 요청되는 일부 사업의 집행체계는
사업단 법령제정과정에서 소관부처의 의견을 반영,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