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다에도 유료낚시터가 생기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한 수역내에서의 낚시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16일 수산청에 따르면 어족자원의 고갈로 국내 연근해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점차 기르는 어업 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어업자와 낚시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아지고 있어 내년
2월부터 공동어장내의 어업권자가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유료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수산자원보호 / 국민레저 욕구수용 목적 ***
또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안에서
1km이내에 지정되는 공동어장밖이라도 일정한 수역내에서의 낚시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현재 유료낚시터의 지정과 요금,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수산자원의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료낚시터를 지정할 때는 참돔, 우럭, 농어 등 행동반경이 작은 고기들은
공동어장안에 놓아 기르고 있는 어촌 계에 한해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수산청은 또 공동어장밖의 일정한 수역내에서의 낚시행위를 규제할
때는 반드시 이를 공고하고 공고수역 이외의 곳에서는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있도록 허용키로 했 다.
이같은 조치는 어족자원의 보호와 함께 바다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레저 욕구를 수용하고 어가의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