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등 서울시 직영 관리공원들을
이른아침 시민들의 산책장소로 무료개방하고 낙도어린이등에게는
공원입장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요청 키로했다.
*** 도시공원조례 개정안 마련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직영 관리공원을 조기 산책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초청하는 낙도 벽지 어린이들의
서울견학,시비지원 또는 자선단체등 이 운영하는 심신장애자시설의
교육연수생들을 공원입장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민자시설 공원과 위탁관리 시설의 입장권 할인등 할인상품을
공원관리자가 발행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상하수관, 가스관 및 공작물 <>방화용저수조,공중전화부스,지하철 시설
<>비영리 공익단체의 행사를 위한 단기 가설공작물등에 대해서는 공원 점용
및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상하수관등 공공시설 공원점용료 감면 ***
이밖에 공원내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요율을 골프연습장(재산가액의
6/100),수영 장(사용기간에 한해 재산가액의 6/100),테니스장(재산가액의
3/100)등으로 세분해 위탁요율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