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키로한 지방 양여세와 관련, 지방재정 교부금을 조정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1조 8천억
규모의 지방양여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현행
내국세의 13.72%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내국세의
11.8%, 교육세의 50%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잇으나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기획원, 교부세율 인하주장 ***
경제기획우너은 지방양여세를 도입하는만큼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이
시급한 만큼 지방교부세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부터 도입키로한 지방양여세는 지방재정양여세와 지방교육
재정양여세로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지방재정양여세의 경우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율을
재원으로 교육환경및 교원처우개선에 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를 거치지않고 지방양여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는 지방
양여세규모는 1조 8천억원으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