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작업이 민간주도로 바뀐다.
체신부는 15일 전기통신표준제정 시행세칙을 확정, 그동안 정부가
직접 추진해온 전기통신기술표준화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체신부는 따라서 통신기술협회등 민간 표준화단체가 전기통신표준(안)을
제정토록 하되 체신부가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만을 검토한뒤 전기통신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 민간단체간 자율적 표준화가 효율적 ***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타나고 다수사업자출현에 의해 통신간 상호연동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단체간의 자율적인 표준화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신사업자및 제조업자들은 현재 통신기술협회를 설립, 표준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민간단체를 세워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통신표준화가 민간주도로 전환함에 따라 각계의 표준화요구와
이해관계를 상호조정, 표준제정의 합리화를 꾀하는 한편 외국표준화기관과도
상호교류를 넓혀 전기통신표준화의 국제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