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제조업체 전구류제품의 품질이 대체로 법정
기술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진청은 16일 일반가정이나 상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전구류중
백열전구, 보올전구,소형전구,장식용전구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개 조사업체 가운데 10개업체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수준에 미달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불합격 전구류들은 필라멘트의 굵기 또는 길이가 부족하거나
전구내에 들 어있는 봉압가스의 성분,순도,압력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이번 품질조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중
태양전구공업사,우성 전구공업사 등 5개업체의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삼일전구,한광실업 등 3개업체에 대 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 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품질조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전구류업체는 다음과 같다.
<>보올전구:태양전구공업사(형식승인 취소),우성전구공업사("),
(주)일광("),무 궁화램프(")
<>소형전구:우성전구공업사(수거명령),명성조명("),한광실업(개선명령),
삼일전구(")
<>백열전구:우성전구공업사(승인취소)
<>장식용전구:태창산업사(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