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및 건설공사 수주금지등 대이라크경제제재조치로 상품 대금및
건설공사미수금을 못받게 되는등 수출업계와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ㅚ소화하기 이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재무/상공부/한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출또는 공사대금을 못받아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 대해 주거래은행을 통해 일반 대출을 늘려줄 방침이다.
*** 이라크 지급어음 부도방지책 강구 ***
또 수출업계에 대해서는 <> 이라크/쿠웨이트에 수출상품을 선적했으나
네고 (대금결제)가 중단된 경우 수출업계의 자금사정 악화를 고려, 은행이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수출환어음을 추심하는 경우
2개월동안 입금이 안되면 부도처리하게 되었으나 이같은 조치를 유예하고
연체 가산이자도 물리지않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도 이지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물건을 만들었으나 선적을 못한 업체들을
위해 무역금융상한기간을 현재 90일 (실적기준)에서 45~90일간
추가 연장해줄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도 건설공사 중단으로 현대건설이 이라크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은 어음이 이라크의 지급 불능으로 부도처리될 우려가 큼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한편 상공부집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수출업계가 선적후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라크/쿠웨이트 양국에 수출차질을 빚고 있는 금액은 4천 7j만
달러 (선박제외)에 달하며 건설의 경우 공사미수금 3천 2백만달러와 현대
건설이 이라크로부터 받은 어음 6억 1백만달러의 향후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