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집단시위를 유발하는 장기민원 또는 고질민원은 총 1백 50건에
관련민원인은 5만 2천 8백 3l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들어 7월말까지 시본청과 구청별로 각종민원을 일제취합,
분석한 결과 장기민원은 본청 21건 구청 1백 29건등 총 1백 5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기민원은 대부분 법령이나 예산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상대민원이
발생해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해주기 어려운 것으로 발생연도별로 보면
"1년미만"이 97건 (64%), "1년이상" 53건 (36%)이었으나 5년이상된
민원도 12건이나 됐다.
*** 백 5i건중 백 9건 해결 ***
시는 이들 장기민원가운데 73건을 수용이 불가능함을 설득시켜 해결했고
36건은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했으며 41건은 현재 진행중인 상태다.
시가 이처럼 장기 고질민원 파악에 나선것은 민원이 해묵은 것임에도
민원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하는등 업무상
혼선이 빚어지는데다 미해결민원을 장기 방치함에 따라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가 민원인을 이해설득 시킨 경우는 관악구 봉천 9동산 102 일대
김홍수씨등 64명이 진정한 무허가건물내 영업인허가 요구로
서울시는 올 3월 30일 민원대책회의를 개최, 무허가건물내의 영업
인허가는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민원인들에게 이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