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세 추계과세 제도의 도입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지난 10일 열린 세발심 소득세제연구분과위원회와 13일의 세발심
소득세제소위 에서는 소득세제연구분과위원회가 만든 이 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찬반 양론으로 대립을 보였다.
*** 불로소득 호화생활자에 추계과세 합리적 ***
세발심에 제출된 연구분과위원회의 연구보고서는 뚜렷한 소득원이
밝혀지지 않 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계층으로 인해 과세형평이 저해되고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주택, 별장, 자가용승용차, 요트, 유람 선, 경비행기, 승용마,
가사고용인,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측정, 세금을 물려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세대 구성원의 추계소득을 가구별로 합산하여 이 세금을
물리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추계과세항목 등 과세요건을
객관화하는 등 우리 현실에 맞는 합 리적인 과세절차를 마련하면 큰 무리는
없으므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이번 2단계 세제개편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면서 이 제도마저 도입을 유보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도시행 실효성 없다" 반대 ***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일반 세무조사
체계를 발전시키거나 소득세 행정을 개선해서 음성탈루소득을 포착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 고 제도시행의 실효도 없으면서 조세마찰과 부조리를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 했다.
이들은 소득세 과세방법의 일종인 이 제도가 재산보유와 연관시켜
부유세로 오 인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잘사는 사람에
대한 고발사태가 빚어 지는 등 계층간 위화감이 오히려 더 조성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발심에 제출된 재무부의 소득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세부담경 감은 인적공제 수준은 현행대로 둔 채 근로소득공제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보완책으로 가명거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의 49.0%-53.0%(소득금액 8백40만원초과)보다 높은 5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자영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개인의 경우 지급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 의무와 과세자 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함께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며 중간예납이 지금의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