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도시내에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갖고 있는 세대주는 총 2만 8천
3백 98가구로 이들은 주택부속토지 6백 6만 6천평과 나대지 5백 29만 8천평등
모두 1천 1백 36만 4천평을 보유, 1가구당 평균 4백평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들어선 토지로서 전체 신고택지면적의
26.8%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더라도 현재의 소유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 1 만평초과 보유세대 총 5가구 ***
건설부가 택지소유상한제의 실시에 따라 지난 3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6대도시내 2백평 초과 택지보유자를 대상으로 신고받은 택지보유상황을
분석,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개인으로서 6대 도시내에 1만평을 초과
하는 택지를 갖고 있는 세대는 서울과 부산, 대구에 각각 1가구, 대전에
2가구 등 총 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천평 초과 1만평 이하의 택지를 갖고 있는 세대는 서울 30가구,
부산 6가구등 총 4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대 도시지역의 56개구중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소유자가 가장 많은
구는 서울 강남구로 2천 91만 (법인포함)이 총 1백 15만평의 택지를
소유, 1인당 평균 5백 51평의 주택부속토지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개 법이당 평균 1천 4백평 보유 ***
법인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3천 8백 16개 법인이 주택부속토지
2백 33만 2천평, 나대지 3백 2만 2천평등 총 5백 35만 4천평을 보유,
1개 법인당 평균 1천 4백 3평의 택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제의 실시로 개인과 법인이 갖고 있는 나대지
8백 32만평이 개발/이용되고 주태구속토지중 2백평까지는 주택으로
이용되며 나머지는 새로이처분됨으로써 모두 2천 1백 3만 8천평의
신규택지가 공급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백평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를 가진 사람중 상당수가 초과소유
부담금부과에도 불구하고 상한선초과 택지를 처분할 의사가 없고
나대지를 가진 사람도 대부분 주택을 짓기보다는 상업용건물을 건축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택지 소유상한제가 주택공급 증대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부가 이날 발표한 "택지소유실태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현황 =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한 자는 개인 2만 8천 3백 98가구,
법인 3천 8백 16개로 이들 3만 2천 2백 14인이 소유한 택지면적은
개인이 1천 1백 36만 4천평, 법인이 5백 35만 4천평등 총 1천 6백 71만
8천평이다.
이중 주택부속토지는 8백 39만 8천평이고 나대지는 8백 32만평으로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택지소유자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거주자 1만 3천 2백 70인이
7백 92만 1천평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신고자의 41.2%, 신고면적의
47.4%에 달했다.
6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고자는 1천 1백 43인으로
이들이 58만 8천평을 보유, 전체 신고자및 신고면적의 3.5%씩을 차지했다.
소유규모별로는 2백평 초과 3백평 이하 보유자가 전체 신고자의 54.1%인
1만 7천 4백 35인으로 이들의 보유면적은 전체 택지면적의 24.9%인
4백 16만 8천평이었다.
택지를 1천평 이상 보유한 자는 1천 5백 6인으로 전체 신고자의 4.7%
였으며 이들은 전체면적의 38.0%인 6백 35만 1천평을 보유하고 있다.
5천평을 초과하는 택지보유자들은 모두 2백 17만 (개인 50가구, 법인
1백 67개)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주택건설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구청별 택지소유자 현황 = 6 대도시지역의 56개 구중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소유자가 가장 많은 구는 서울 강남구로 2천 91만이 총 1백 15만평의
택지를 소유, 1인당평균 5백 51평의 주택부속토지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광주시 광산구로 1천 9백 77인이 72만 2천평을 소유, 1인당
평균 3백 65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광산구에 상한초과
택지소유자가 많은 것은 지난해 1월 1일부로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되어
아직까지 영농목적으로 비교적 넓은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위는 서울 서초구로 1천 3백 11만이 78만 5천평을 보유, 1인당 평균
5백 99평을 갖고 있으며 다음은 법인이 많은 서울 종로구로 1천 2백 94인이
1백 24만 5천평을 보유, 1인당 평균 9백 63평을 갖고 있으며 대전시
중구의 경우 1천 1백 64인이 61만 2천평을 보유, 1인당 평균 5백 26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초과분 택지 사용계획 = 신고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26.8%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자들이 초과소유부담금을 물더라도 기존의 대형주택을 처분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7% 만이 주택을
지을 의사를 나타냈다.
신고자들의 사용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고면적의
25.7%는 처분될 것으로 예상되며 11%에는 상업용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면적의 4%에는 병원등 상업용 이외의 건물이, 4%에는 체육시설
용지등 나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이용할수 있는 사업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머지 21%는 도시계획, 건축계획등으로 현단계에서는 건축물이
들어서기가 힘들어 추후에 사용계획이 수립될 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