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에 출연하는 상장기업들에 대해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증자
소득공제 허용, 배당소득익금 불산입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세제상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이상인 기업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취득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증안기금에 출연하는 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현행 세제상 증자하는 법인들에 대해 증자액의 15-18%를 소득공제해주되
증자법인의 가지급금과 타법인 주식 합계액이 증자액의 10%를 넘을 경우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나 증안기금 출연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안기금에 출연한 상장기업이 증안기금 출자금에 의해 취득한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이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재무부는 연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조치들을 시행할 방침
인데 그럴 경우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은 실제로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