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등기부 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시 내는 수수료를
현행 1통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50% 인상,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등기부등초본의 수수료가 지난 80년이래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