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동산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서울 목병원 원장
목영자씨의 딸 권정미씨 (30) 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해 구속한 피의자를 약식기소해 석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부동산을 당국의 허가 없이
전매한 혐의로 구속된 권씨를 지난 1일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뒤
석방했다는 것.
한편 권씨는 지난 86년과 88년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잡종지
1천500여평을 4천여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5월 당국의 허가없이 1억1천여
만원에 팔아 넘긴뒤 토지거래 허가지역고시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등기한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