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11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빼고 생긴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증권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시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3일 보험차익과세등을 다를 세발번개인소득세 제소위개최에 앞서
생명업계가 보험차익과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생명보험회는 이날 내놓은 "보험차익과세 현싯점에서 타당한가"를
제목으로 보고서를 통해 증권저축 은행의소액가계저축등에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면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익과세라는 새로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화복지정책이
후퇴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험차익 과세는 조세형평 어긋나 ***
특히 생보협회는 89년말 현재 일반상장주식보유자중 31.9%가 1천만원
이상 고액투자자임에 불구하고 증권양도차익에 대해선 계속 비과세하는
반면 보험료 1천만원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전체의 4.2%에 불과하고
가입자의 80%가 근로자나 영세상인으로미래상활자금마련의 수단으로 활용
하는 생명보험상품에 과세하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89사업연도 (89.4-90.3)동안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계약건수는 2백21만여건이며 이중 차익발생건수는 71만2천건 (32.1%)으로
건당차익규모가 49만4천원밖에 안돼 보험차익과세에 따른 세수증대도
크게 기대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보협회는 밝혔다.
생보협회는 이자를 목적으로 한 은행저축이나 여유자금운용에 의한 수익을
겨냥한 증권투자와는 달리 노후생활준비금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자금등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주는 생명보험의 성격을 감안, 보험차익과세는
적어도 증권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때까지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