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올 3월 지방도시에 있는 나대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 5월에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할 때 취득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도 무방 한지요. (서울시대림1동 박)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당첨권 거래 <>미등기
거래 <>1년 이내의 단기 전매 <>중개업자 본인의 직접 취득및 양도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 민등록 허위 이전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거래 <>기타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실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이
적용되며 질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재산 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