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일 오는 93년 대전엑스포 국제행사를 앞두고 악취.혐오
감등 시민보건위생상 규제가 불가피한 보신탕 뱀탕등 혐오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오는 9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는 혐오식품 조리판매의
위법부당성을 간 담회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2단계로 오는 9월부터
시.구합동 단속반을 편성, 도심지에서의 혐오식품 판매금지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89년이전에 판매가 허용됐 던 면단위 지역인 직할시 편입지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지도를 편다.
또 시는 3단계로 오는 10월부터 92년말까지 도심지업소의 변두리지역
이전 유도 등 도심지에서의 혐오식품 판매금지를 정착시키고 신규 취급업소
발생을 최대한 억 제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혐오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식품 재료의 외부노출을
엄금하고 보 신탕 사철탕 명칭의 외부간판표시를 제거토록 하는등 철저한
행정지도를 펴 1차 위 반땐 시정지시를 한뒤 2차 위반엔 영업정지 7일,3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4차위반등 상습위반업소는
허가취소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시 고시 혐오식품은
보신탕.뱀탕.토룡탕.굼벵이 탕.개소주등인데 직할시 승격 이전 대덕군의
행정구역상 면단위 이하지역에서 식품 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업소는 판매금지 제외지역으로 지정 해 기독권 보장측면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