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화인, 담배불씨에 의한 것인듯
감등 시민보건위생상 규제가 불가피한 보신탕 뱀탕등 혐오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오는 9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는 혐오식품 조리판매의
위법부당성을 간 담회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2단계로 오는 9월부터
시.구합동 단속반을 편성, 도심지에서의 혐오식품 판매금지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89년이전에 판매가 허용됐 던 면단위 지역인 직할시 편입지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지도를 편다.
또 시는 3단계로 오는 10월부터 92년말까지 도심지업소의 변두리지역
이전 유도 등 도심지에서의 혐오식품 판매금지를 정착시키고 신규 취급업소
발생을 최대한 억 제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혐오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식품 재료의 외부노출을
엄금하고 보 신탕 사철탕 명칭의 외부간판표시를 제거토록 하는등 철저한
행정지도를 펴 1차 위 반땐 시정지시를 한뒤 2차 위반엔 영업정지 7일,3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4차위반등 상습위반업소는
허가취소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시 고시 혐오식품은
보신탕.뱀탕.토룡탕.굼벵이 탕.개소주등인데 직할시 승격 이전 대덕군의
행정구역상 면단위 이하지역에서 식품 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업소는 판매금지 제외지역으로 지정 해 기독권 보장측면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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