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신규공개기업의 시장조성기간을 발행사와 주간사증권사의
합의가 있을 경우 상장이후 6개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 상장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종래에는 발행사와 주간사 회사가 1개월등으로 시한을 정해 시장조성에
들어가면 주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시장조성이 끝났으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조성을 추가약정, 조성기간을 법적시한인 상장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일 증권감독원은 "발생사와 주간사회사가 합의해 시장조성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신증권은 10일 동사가 공개주선한
해태유통의 시장조성기간을 오는 10월12일까지 연장하는 시장조성추가신고서
를 제출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상장후 1개월동안 이뤄졌던 시장조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상장1개월후에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증권거래법및 동시행령과 인수업무규정에는 시장조성기간은 상장후
최소 1개월이상 6개월 범위내에서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가 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다.
한편 해태유통은 지난달 21일 대신증권이 시작한 시장조성기간이 11일로
종료되는데 공모주인 해태유통1신주의 주가가 계속 발행가를 밑돌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날 2차로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 시장조성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