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일정 면적의 보유가 의무화되어 있는 운수/창고업체
의 야적장, 차고지등이 종합토지세법에 의해 골프장등과 같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 운수업등 세부담 급증 개선촉구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9일 "운수.창고업 용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 한 개선 건의"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법상의
이같은 분류로 운수.창고업체들은 종전보다 최고 16배의 세금을
추가부담케 됐다고 주장하고 이의 개선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운수.창고업의 주사업시설인 야적장, 적치장,
차고지,주차장등은 제조업의 생산시설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면적의 보유를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조업체
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인 반면 이들 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분류돼 운수.창고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및 국제간 화물
운송원가를 상승시켜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해 운수.창고업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야적장, 적치장, 하치장용 토지중 업무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공장용지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종합토지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차고지에 대해서도 자동차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과
중기관리법에 의한 주차장 및 작업장 면적중 업무용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대 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상의는 8개 주요 운수.창고업체들을 기준으로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가
4억1천4 백만원이었으나 올해 종합토지세는 30억9천8백만원으로 추정돼
무려 7.5배나 급증한 26억8천4백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세부담 증가액은 지난해 이들 업체의 당기순이익 67억1천8백만원
의 40%를 차지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