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쓰러져 있던 40대 주부가 경찰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경찰과
병원측의 무성의로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 57일만에 숨진뒤에야 뒤늦게
연락됐다고 가족들이 항의함에 따라 경찰이 8일 자체조사에 나섰다.
지난 6월4일 새벽4시4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3동 K병원에 앞길에서
간경화증에 의한 간성혼수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던 이 동네 주민 한정선씨
(41.여)가 서울태릉경찰서 상계3 파출소 소속 박승연순경에게 발견돼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경찰이 한씨의 연고확인을 전혀 하지
않아 57일동안 이 병원과 서울동부시립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다
57일만의 지난달 30일 간경화증등의 병세로 숨졌다.
** 가족들, 경찰/병원측 무성의 비난 **
태릉경찰서는 한씨가 숨진 다음날 병원측의 신고를 받고 182 가출인
신고센터를 통해 동생 상현씨(28.회사원,노원구 상계3동 107의945)를
찾아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한씨 가족들은 한씨가 친정집에 간다며 집을 나간 다음날인 6월4일
태릉경찰서 상계4 파출소에 가출인 신고를 하려했으나 경찰측이 "가출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며 되돌려 보내 가출인 신고를 앓고 병원등을
상대로 수소문하다 지난달 7일 정식으로 가출인 신고를 했다면서
"경찰이 바로 가출인 신고를 받았거나 지문채취등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더라도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 가족들은 또 "7월 중순께 한씨가 입원해 있던 청량이 정신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원측은 한씨의 입원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병원측의 무성의를 비난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한씨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지의 동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가족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전화번호가 틀려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한씨 가족들이 찾아온 7월 중순께는 한씨가 이미
동부시립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