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입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의 반월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부지를 두배로 늘렸으나 새 공장의 건물및
토지가액이 종전 공장건물및 토지가액의 절반밖에 안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혜택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이때에 적용되는 것은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 쪽이 되는지요.
< 서울시 문배동 김 >
< 회신 >
개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여 계속 운영하기 위해 구공장을
처분한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공장과 구공장의면적과 가액을 비교,
적은 쪽의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신공장이 면적은 구공장보다 넓으나 가액은
절반밖에 안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해 산출된
양도소득세중 신/구공장의가액 비율인 50%만 감면되며 이때 적용하는
취득및 양도가액은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악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거래이거나 1년 이내의 단기전매등 특별히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가 됩니다.
< 국세청 재산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