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기업들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백지어음을 내도록
하거나 제품판매가격이나 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등 횡포를 부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해 새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48개사의
거래약정서를 일제히 조사, 독과점업체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13개사에 시정권고 또는 경고조치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회사는 기아자동차 신일산업 금호전기 아남시계 조선비료
샤니등 6개사이고 해태제과 삼립식품 삼양식품 유한킴벌리 신광기업
오리엔트시계 별표 형광등등 7개사는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신일산업과 금호전기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담보용으로 백지어음을 내도록 계약서에 정해놓고 있었다.
또 다른 회사들도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계약을 해지할때도 대리점에 알리지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할수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