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은 상법개정시 모든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계규정의 신설을 촉구했다.
*** 현재 외부감사대상은 자산규모 40억원이상 기업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일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에 의거 한정돼 있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를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
로 확대시켜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의 견서를 작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공인회계사들은 이 건의에서 재무제표는 그 내용이 회계기술에 관한
기록임으로 직업적인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 상법상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감법은 자산규모가 40억원이상인 기업에 한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개정의견서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확대외에 공모를 통해 신설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공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체결제제도를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