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금 대출방식이 개선되는 대신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어
7일 부터 전국 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적.부금 대출방식개선책 에 따르면
종전에는 고객들이 적.부금을 납입한 후 대출을 받으면 만기에 적.부금
원리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했으나 이날부터 대출싯점에서 이미 납입한
적.부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대출금만을 균등분할해 갚도록 했다.
이같은 대출방식개선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할 실제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소득세 등의 부담이 감소하여 고객의 실질금융비용 부담은 연간 약
2백20억원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3년만기의 1억원짜리 상호부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금을
제날짜에 3분의 1회차(12회차) 납입한 후 대출을 받을 경우 종전방식에
따르면 대출후 만기까지 약 8천3백77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약 8천4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대출방식만을 개선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 이었으나 은행들의 수지악화가 예상돼 대출금리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금대출금리는 연 12.0%(지방은행은 12.5%)에서
13.0%(지방은행은 1 3.5%), 상호부금대출금리는 연 12.0%에서 13.0%로 각각
1%포인트 인상됐다.
또 상호부금 장기예치 고객을 우대하기 위해 부금의 중도해지 이율을
1년미만 예치분은 연4.75%에서 2.5%로 인하하고 1년이상 예치분은
4.75%에서 7.0%로 인상키 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에 개선된 적.부금대출방식은 7일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되며 7일이전에 취급된 대출은 당분간 종전방식대로 운용하되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 다.
적금및 상호부금대출은 지난 5월말 현재 적금이 2조7천2백28억원,
부금이 5조 7 천9백4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적금및 상호부금 가입액은
적금이 6조5천1백13억원, 부금이 4조3백61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