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87년 10월이전의 외국적자물을 이전부터
번역출판해 오던 출판사가 저작자인 한 미국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피소돼 출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출판계, "아무 하자 없다" 반발 ***
월트 디즈니사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교육문화사가 자사의 "디즈니의
영어세계시리즈" 교재와 카세트테이프를 복제 배포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 교육문화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5월14일에는 다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는 최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문제의 저작물은 국내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87년 10월이전의 외국저작물로
번역 출판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내저작권법을 무시하고 동법상의 불소급조항을
사문화시키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