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내년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면적 25만평방미터미만의 공/민영아파트를 지을때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도록해 올해안으로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건립시 사업계획승인 과정
에서 반드시 쓰레기를 가연성및 비가연성이나 나누어 버릴수 있는 투입구를
설치하고 청소원이 쓰레기를 빼내어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조작시설을 갖추
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건설중인 일산/분당 신도시및 가양지구의
25만평방미터미만 아파트가 환경보전법 5조1,2항 동시행령4조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