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충무로2가 백)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에는 골프장업이나
스키장 업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 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
골프장, 콘도미니엄및 전문 휴 양시설사업만 해당되며 질의내용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