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일 은행들이 대출당일 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 계산하여
대출이자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이같은 관행을 시정하라고
은행권에 지시했다.
한은은 지난 1일 정경술씨(67. 경기도 안산시)가 예금에 대해서는
인출하는 날 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출금에 대해서는 갚는 날의
이자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수원지방법원에 하루분의 대출이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은행권에 이같이 시달했다.
한은과 감사원은 그동안 양편넣기 식 대출이자 계산방식은 민법에도
어긋난 다고 지적, 대출금에 대해서도 예금과 같이 한편넣기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대출금을 갚는 날은 이자를 받지 말도록 당부해
왔으나 금융기관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일부 특수은행들은 대출이자를 한편넣기
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