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부터 8일사이(일요일 제외)에 전국 2백67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민족대교류기간(8월13일부터 17일까지)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다.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통과 주민등록증, 방문증명서용
천연색사진 2장을 제출 하면 되는데 단체접수는 받지 않는다.
북한방문증명서는 북한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경우 발급되며
이번 기 회에 성사되지 않더라도 추석등 다음 기회에 민족대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이번 신청 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