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수 없도록한 무역금융 관련 부동산
담보 취득제한 조치로 중소기업체들의 수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무역협회가 7백개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출기업
자금실태 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조치로 인해 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대기업의 경우 응답자의
12.5%에 불과했으나 중소 기업은 무려 57.4%나 달해 수출관련 부동산 담보
취득 제한조치가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활동 관련, 제3자명의 부동산담보 허용건의 ***
이에따라 무역협회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등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경우와 신용장,내국신용장개설및 수출환어음
매입의뢰등 수출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재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내린 5.8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 대책은 금융기관에서 투기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금융자금이
제조업등 생산부문에 우선 배 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 뿐만아니라 무역금융등으로
담보허용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계도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무역금융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제3자명의 담보금지 조치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