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탁아시설 증가에 따른 보육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오는 9월18일까지 탁아시설로 전환되는 새마을 유아원의 원장과 보육사중
무자격자에 대해 일정한 보수교육을 이수시켜 모두 양성화하기로 했다.
** 4주교육과정 이수하면 원장 자격인정 **
3일 보사부가 마련한''탁아시설 종사자 양성및 보수교육실시 계획안''에
따르면 약 5백80명으로 추정되는 새마을유아원의 무자격 원장에 대해선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4주간(1백50시간)에 걸쳐 아동복지시설및
탁아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초이론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
교육이수후 원장자격과 근무경력등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
** 보육사는 6주간교육 이수해야 **
보사부는 또 탁아시설에 종사하는 약 8백명의 무자격 보육사에
대해서도 국립사 회복지연수원에서 실시하는 6주간(2백시간)의 보육사
3급양성과정 교육을 시킨뒤 유 자격자로 양성화해 주기로 했으며 무허가
가정탁아모 양성기관에서 배출된 탁아모등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자격검정시험을 실시, 합격자에 대해 3급 탁아모자격을 인정 해주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혼여성의 취업확대로 탁아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시설종사자의 상당수가 무자격자로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이들을 모두 양성화, 종사자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이들 무자격자를 모두 양성화한 이후인 오는 92년부터는
종사자 양성 실태를 감안한 체계적인 보수교육계획을 수립, 제도적으로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