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최근 항공수요의 급증으로 항공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국가 및 국내항공사와 탑승객
들간에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 가칭 항공운송계약법 을 제정한 뒤
빠르면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제정실효안" 구성 관계기관 의견수렴등 작업 ***
법무부는 이를 위해 항공대교수등 이 분야 전문가
6명으로''항공운송계약법제정 실무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한국항공법학회
회장겸 학술원회원)를 구성,외국의 입 법례를 수집하는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대한항공을 비롯 한국공항관 리공단,한국항공
총대리점협회,대한손해보험협회등 관계기관과 항공운송 관련회사등 에
의견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달중에 제3차회의를 갖고 구체적 법제정 요강을 마련할
방침이다.
*** "사고가능성 커도 손배산출 근거법 없다" 판단 ***
현재 육상및 해상사고발생시 손해배상문제는 현행 상법규정에 따라
처리돼 왔으 며 항공법에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행정적 규제사항만
명시돼있을 뿐 항공사고와 계 약 불이행등을 규제할 관계법이
미비,항공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손해배상액 결정등 을 놓고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법무부관계자는"세계적으로 볼 때 국제적인 항공운송 관련법규로는
1929년 제정 된''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조약''(일명 바르샤바조약)과
미국, 일본, 우리나라등이 가입 하는등 국제간에 적용되고 있다" 면서
"항공운송계약법 제정시 이같은 국제조약의 취지를 대폭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자본시장의 확장등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있는
현실을 감안, 현행 상법중 ''상행위편''과 ''회사편''의 재개정 작업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