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이권재검사는 2일 오염방지용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병상수를 멋대로 늘려 의료행위를 하다 환경보전법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춘천시 낙원동27 인성병원 원장 김면수씨
(63.춘천시 낙원동 8)를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1백30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운영하면서 8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하루 0.2톤의 오염된
폐수를 방류,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었다.
또 김씨는 병상수 79개 이하로 허가를 받은 병원에 지난 3월초부터
1백30개 이 상의 병상을 설치 진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입원실수가 절대로 부족한 의료현실과 병원측이 오염방지시설
설치작업을 시작한 점을 참작, 약식기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