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당한 대출이자 징수방법으로 연간 5백40억원정도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출 받는날, 갚는날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 ***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받을때는 대출받는 날과 갚는
날을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 소위 "양편넣기"로 계산하는 반면 예금이자를
내줄때는 "한편 넣기"로 계산, 예금넣는 날과 찾는날중 하룻만을 예금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하룻동안의 이자를 은행에 더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이자의 부당취득방법으로 얻는 은행의 이익은 연간 5백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의 대출이자 징수방법은 더구나 민법 제1백57조에 규정된 소비대차
관계의 기간계산서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은행, 대출이자 징수방법 자율화 주장, 시정안해 ***
은행감독원과 한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징수방법을 "한편넣기"
로 하도록 지도해 왔으나 은행들은 금리자유화조치이후 대출이자 징수방법도
자율화 돼있다고 주장,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기간이 90일미만인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한편넣기"로
계산하고 있으나 90일이상인 경우는 "양편넣기"로 계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