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계 실업 고교학생들도 공업계등 다른 실업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산학 협동업체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문교부는 2일 실업계 고교생의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기위해 현재
공업계, 농업계,수.해운업계 고교재학생들에 대해서만 재학중 일정기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 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상업계 고교생에까지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 대한상업교육회, 오래전부터 현장실습 건의 ***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해온데다 문교부 자체적으로 학교, 기업체,정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상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 타당성 여부를 묻 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의 실습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때
문이다.
*** 관계부처협의 거쳐 산업교육진흥법등 개정 ***
문교부는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재학기간중 상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가 능토록 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교육진흥법 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이수를 통해 장래 해당분야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 본 지식,기술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업계 고교생은 대부분이 3학년초 혹은 2학기부터 관련기업체및
기관에 파견돼 현장 실습교육에 나서고 있는데 실습기간은 현재 공고생은
1-6개월,농고생 1-3개월 ,수.해운고생 3-12개월간으로 되어 있다.
*** 실습여건부족 이유 기회 안주어져 ***
그러나 현재 상업계 고교재학생은 산업체에서 이들의 현장실습교육을
수용할 만 한 여건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바람에 현장실습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 고 있었다.
실업계학생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되는 업체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 설제공은 물론 학생 현장실습을 지도해야 하고 현장실습교육
학생을 보낸 학교는 해 당교사가 5회이상 주기적으로 산업체를 방문,산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학생들의 실습성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문교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 상업계 고교는 모두 3백75개교(공립
1백56개,사립 2 백19개)로 재학생수는 46만4천명(남자 10만8천명,여자
35만6천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