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시킨 첫날인 1일 전국적으로 모두 5천2백63명이 적발됐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침을 뱉거나 대소변
행위,공원등에서 나무를 꺾는 행위,개 등을 풀어놓는 행위,음주 소란 행위
등을 하루동안 단속한 결 과 지역별로 서울이 1천1백61명으로 위반자가
가장 많았으며 사례별로는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경우가 2천8백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거리 환경 개선과 준법 정신
함양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