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조선의 충돌 등에 따른 해양오염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폐해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주요항만 및 유류
전용항만에 해양오염방제조치반을 설치, 방제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해상
오염피해 보상의 선급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사고선박의 보험회사가 예상피해
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이부총리 주재 해양오염 방제대책회의 ***
정부는 또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유조선 선원 등 유류오염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기름 및 폐기물 불법유출과 신고불이행 등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고 선사에 대해 면허취소 및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유조선 1백11척을 이중탱커 등 기름유출
방지시설이 강화된 신유조선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의 유조선 충돌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15일 발생한 인천항 월미도해역의
방커C유 유출사고를 비롯한 4건의 해양오염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 이같은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마련했다.
*** 방제 인원/장비 보강위해 예산지원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오염방제조치반 설치와 관련, 인원 및
장비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예비비 및 내년 예산으로 조달키로
했으며 최근의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수산청에서 피해조사기관을 조속히
결정, 피해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했다.
또 사고발생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상오염피해에 따른 선급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사고선박의
보험회사가 예상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뒤 추후 정산토록 하며 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10월30일까지 선령 15년이상의 유조선 1백11척에
대한 일 제 점검을 실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내항
화물운송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실시, 자본금 및
선령기준 등 면허기준을 강화하며 사고 선사에 대해 면허취소 및
운항정지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 방제회사도 전문화 대형화 하기로 ***
특히 현재 29개 방제전문업체가 59척의 방제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 모 청소업체로서 전문적인 방제장비가 없는 점을 감안, 이들
업체를 대형화.전문화 하고 주요항구별로 폐유처리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레이더 등 현대화된 관제장비의 심각한 부족현상이 해양사고의
주요 요 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포항
등 5개항에 현대 화된 관제장비를 보강하고 긴급상황시 방제전략의 수립,
유출확산의 예측 등 방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추는 주요 해역별
전산방제시스팀을 개발키로 했다.
지난 88년이후 20드럼 이상의 대형 유류유출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 88년의 경우 4건의 사고가 발생, 1천23t의 기름이
유출됐으며 89년에는 7건에 2백97t, 금년들어서는 7월말 현재 11건에
2천1백40t이 유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부총리외에 이희일 동자부장관, 조경식 환경처장, 윤옥영
수산청장, 안공혁 해운항만청장, 이종국 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