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용역비나 특허권등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관세법 확대적용 사례많아 업체 피해 ***
무역협회는 2일 현행 관세법상 기업체가 기술을 도입할 경우 상대
기술제공업체 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까지 관세를 물어야 하는등 법이 확대해석 적용되고 있어 무역업계와
일선 세관간의 심사및 심판청구등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시급한 시정을 건의했다.
이같이 기술제공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관련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연간 1백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부담은 기술도입건수 와 금액의 증가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 무역협회는 사진,필름등으로 한정돼 있는 복제권의 적용범위를
기계등으 로 확대해 줄것과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전달매체(매그네틱
테잎,플로피 디스크)도 도면과 서류등과 같이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것을 건의했다.
현재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전달매체는 전달매체인 디스크의 과세가격에
소프트 웨어의 가격을 가산해 과세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의 심하게 반발,
재무부등 관계당 국에서도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