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4년9월의 서울마포구 망원동 수해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 법원에서 주민측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 "5가구에 1천2백만원 배상" 원심확정 ***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일 서울시가 한정자씨등
망원동 주민 5가구에 대해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 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고 낸 상고허가신 청을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다른 망원동 주민 2천6백여 가구가 낸 수해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와
주민들간에 6년여동안 논란을 벌였던 이 사건이 주민측 승소로 끝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지난2월28일 한씨등이
서울시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망원동 유수지의
수문상자가 잘못 설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시공주이며 관리자인 서울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20-
1백60만원씩 모두 1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