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6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하는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1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기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법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 1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오는 12월1일부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밖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차주에게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자동차를 절취한 사람의 운전면허
와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자의 면허를 취소하며 <>범칙금 납기일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는 교통경찰뿐 아니라 시군구
의 공무원도 불법주정차량의 단속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