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뒤 경찰에서 상대방 과실인듯 허위로 진술해 무혐의처리된
사고운전자가 사건발생 7개월만인 1일 검찰 수사결과 구속됨으로써
경찰이 조서작성과정에서 사건처리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경찰 사건처리 조작 의혹 ***
서울지검 남부지청 최용석검사는 1일 교통사고를 낸 화곡교통
좌석버스운전사 임병헌씨(44.운전사.양천구목3동부흥연립 가동201동)를
교통사고 처리에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24일 상오9시40분께 시속90 로
서울5사5772 호 좌석버스를 몰고가다 서울영등포구양화동1 인공폭포앞
김포가도에서 급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서울3더7070레코드로얄승용차(운전사이명규.38)를 들이받아 이씨가
그자리에서 숨졌으며 좌석버스에 타고있던 승객 이동파씨(47)등 15 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건발생당시 관할 영등포경찰서는"사고지점에서 50 속도로 차량을
몰고가다 마주오던 승용차가 빗길에 중앙선을 넘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임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수사기록을 작성,검찰에 증거자료 사진중 일부만을 첨부해 송치했다는
것.
*** 숨진 승용차 운전사 가족 고소로 밝혀져 ***
이에따라 사망자인 이명규씨가 피의자로 된채 사건이 종결되자 이씨
가족들은 이에 반발,사인규명과 사고진상 규명등을 요구하며
영등포경찰서소속 교통계 이모경 장(48)등 2명을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사건자체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7개월간 수사한 끝에 임씨가 급커브길을 돌며 당시
1차선으로 운행중이던 강소구청소속 서울7나6690 청소차(운전사
우명진.29)를 추월하려다 중앙 선을 넘어 빗깃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당시 사건을 조사한 이모경장등 2명을 증거은익및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이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교통 사고 보고서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