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민사재판에 진 사람이 빚을 갚지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로 재산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9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신고할 채무자의 재산목록 을 담은''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 개정민사소송법 9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
이 개정안은 이날상오 대법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않는
악덕채무자에 대 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낼 경우,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한 소 환장을 보내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재산목록을
제출받도록 했다.
*** 채무자에 50만원이상 재산목록 제시 명령 ***
채무자가 제출할 재산목록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부동 산인도청구권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 차,중기,항공기등
권리이전청구권<>광업권,어업권<>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등
<>50만원이상의 금전및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어음,수표<>합계액
50만원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50만원이상의 보험계약<>합계액
50만원이상의 주권,국.공채등<>50만원이 상의 금전채권<>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등<>합계액 50만원이상의 금,은,백금등 귀금속<>품목당
30만원이상의 시계,보석류등<>합계액 50만원이상의 의류,가구,T.V<> 합계액
50만원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등 20가지이다.
개정안은 또 필요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참 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가 확정판결
6개월이내에 빚을 갚 지 않으면 법원과 채무자본적지,읍,면,동사무소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비치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