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과 이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간이세액표를 고친 새로운 소득세법 시행령이 31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이날 이후 지급되는 급여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근소세가
원천징수되 며 이날 전에 7월분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공제가 안된 근소세액
공제분은 8월분 급 여 지급때 추가로 공제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1백만원인 근로자(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5인 가족 기준)는 앞으로 월 3만7천5백40원의 근소세를 물게돼 종전의
5만50원보다 1만2천5백10원의 세부담이 가벼워지게 됐다.